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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열고 에어컨 켜면 과태료 발생 합니다.
조대웅 2012-06-13 추천 1 댓글 0 조회 976

요즘 홈페이지 방문하는 성도가 많이 없네요
아래와 같은 에너지 관련법이 생기고 7월 부터 단속 한다고 합니다.

1. 정부차원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
[여름철 냉방온도 제한 시책] 이후

   지식경제부에서는 7월부터 문을 열고 냉방기 가동하는 업체를

   집중 단속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
 

2. 단속대상 :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영업활동을 하는 매장,상점,점포,상가,건물 입니다.

 

3. 적발 시 과태료 : 1차 5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200만원, 4차 300만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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